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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출산, 육아, 결혼, 창업, 주택, 기부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감면제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출산 및 육아 세금 감면
① 출산·육아 급여 전액 비과세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받은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
② 6세 이하 자녀 보육급여 비과세 유지
-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지속
2. 자녀 및 결혼 세액공제
① 자녀 세액공제 확대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95만 원으로 공제 금액 상향
②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 신고 시 1회당 50만 원 세액공제
-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3. 창업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 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 연장
- 고용 증가 시 감면율 최대 100%까지 확대
② 스톡옵션 행사 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4. 연구개발(R&D) 및 투자 공제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 최대 35%로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평균 2~5%p 상향 조정
5. 주택 및 월세 세제 혜택
-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 포함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시 소득 기준 폐지
- 영유아 의료비: 기존 공제한도 폐지 → 전액 공제 가능
6. 신용카드 소비 공제 유지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 사용분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
7.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확대
- 세액공제 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8. 기부금 영수증 전자화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자료 반영 가능
9. 기타 달라지는 점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5% → 3%로 인하 (2027년까지 유지)
- 반려동물 진단·치료용 혈액: 부가세 면세 적용
📌 마무리
2025년 세제 개편은 가계 부담 경감과 창업·육아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결혼 관련 세액공제, 기부금 확대, 창업·벤처 감면 제도는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연말정산·사업자 신고 전에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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