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공항 출국 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이 일부 환급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 출국납부금이란?국제선 항공권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출국납부금이라 부릅니다. 대부분 약 10,000원이 포함되며, 이번 제도를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성인(12세 이상): 3,000원 환급어린이(2세 이상 ~ 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단,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유아(2세 미만)는 애초에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