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경제 뉴스

실업급여 지원 자진퇴사 사유와 조건

제니122 2023. 8. 24. 16:00
반응형

오늘은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자진퇴사 사유와 조건
실업급여 지원 자진퇴사 사유와 조건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계약직과 일용직(알바) 근로자로서 일하고 계셨다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부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로부터 권고를 받아 자진퇴사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로 인해 퇴사하셨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셨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퇴사하신 경우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하셨다면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졌을 경우,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만 60세가 되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미취업 상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일 30,784원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제대로 된 신청과 조건 충족을 고려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