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되며, 일반적으로 또래에 비해 지능, 사회기술, 일상생활 활동에서 결함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등급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보통 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며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의 진단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한다. 만약 장애상태가 고착임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이전 진료기록등을 확인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의 고착이 명백하다면 예외로 한다.
지적장애와 자폐증의 차이점
자폐증은 비언어적 사회 행동의 결핍과 사회적 호혜성 결여, 제한된 관심사, 반복적인 동작 습관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반면, 지적장애는 자폐증과 달리 반복적인 행동이 적고 일반적인 사회적 눈맞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지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 SIS)라는 표준 감정 척도가 있다.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지지의 정도에 따라 심각도를 측정한다. 자폐증 역시 지지의 정도에 따라 심각도를 측정하니만 표준 척도가 없어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심각도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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