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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 녹음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 녹음 행위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녹음 행위의 처벌
불법 녹음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중범죄들은 무고한 상해나 폭행과 같은 경우가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중요한 공익상 필요성, 취득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녹음의 공개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한다.
유죄 판결에도 선고유예 처분 가능
실무에서는 유죄 판결에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고유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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