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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핵심 정리

제니122 2025. 7.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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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이용료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5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핵심 정리
2025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핵심 정리

1. 👇 소득공제 대상 요건

  • 📅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2. ✅ 무엇이 공제 대상인가요?

  • ✅ 일회용 입장권, 정기권 등 순수 시설 이용료 전액
  • ⚠️ PT·강습료(수영 강습 등)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가능 
  • ❌ 운동용품·음료 등 부대 소비는 일체 공제 제외
  • ✅ 공제 적용 사업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3. 📋 신청 방법

  1.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반드시 신용카드 or 체크카드로 결제
  2. 연말정산 시 회사에 결제 내역 제출
  3. 회사 측이 홈택스에 자동 반영
  4.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제출 자료는 간단: 영수증 + 카드 사용 내역
💡 PT·강습비는 공제율이 절반이지만, 사용한 비용 또한 따로 관리하세요.

4. 📌 유의사항 한눈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적용 불가
  • ✅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공제 적용
  • ✅ 일반 입장료는 전액, 강습 포함 시 절반만 적용
  • ✅ 부대비용(용품, 음료)는 전액 공제 제외

 

5. 🔗 관련 공식 링크

 

6. ✍️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 30%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이하 직장인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PT·강습비는 공제율 반영, 부대비용은 제외
  • 신용카드로 결제 후 연말정산 시 간단 제출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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