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시 보금증 전액 반환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꼭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을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것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미납내역 확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23년 4월 부터~)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