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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 유의사항 보증금 지원센터

제니122 2023. 7.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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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시 유의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유의사항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시 보금증 전액 반환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꼭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을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것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미납내역 확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23년 4월 부터~)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확인, 보증금 입금시에도 계좌 명의 확인 후 이체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장이 불가능 하다.

국가 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 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할수 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 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상담방법: 전화 02-2133-1200-1208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상담실 소개 | 전월세 종합지원 | 온라인 상담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

housing.seoul.go.kr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청년임차보증금, 청년월세지원 상담은 제외 되며 온라인 상담은 근무일 기준 2-3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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