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 (화장실 이용 등) 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암 부과 면제(환승적용)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250원)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같으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 (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