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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 (화장실 이용 등) 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암 부과 면제(환승적용)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250원)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같으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 (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적용카드
선 후불카드(1회권,정기권 제외)
적용기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02-2656-0009) 고객센터, 각역 고객안전실(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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