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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제니122 2023. 7.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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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 (화장실 이용 등) 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암 부과 면제(환승적용)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250원)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같으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 (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적용카드

선 후불카드(1회권,정기권 제외)

 

적용기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및 서울시 메트로9호선(02-2656-0009) 고객센터, 각역 고객안전실(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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