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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기

제니122 2023. 7. 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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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내는데 보통은 회사나 근로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고용보험료를 내고 내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일정기간 동안 교육 수료나 이력서 등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소정의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180 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고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요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 10일 미만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했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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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13가지 사유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이다.

*제 101조 제2항 별표 2

12. 졍년의 도래나 계야긱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고, 10년 이상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총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최대 급액은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퇴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안액 역시 매년 바뀐다)

예) 본인월급 * 60% 를 먼저 계산 후 근무일수를 30일로 나눈다.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이후 이직 또는 퇴사를 했다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자

 

300만원 이라면 60% 는 180만원   180만원 / 30일 = 하루 6만원 (하한액이 61,568 이므로 61,568이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 간편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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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

국민의힘과 정부는 7월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천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천40원보다 적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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