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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니122 2023. 7. 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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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인상되나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매월 최대 3만 3천원 정도를 더 낸다고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이 올라서이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울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인상의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에는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3만3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으로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르게 됐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 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 원 3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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