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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학폭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학생 B'와 '자녀 A'의 물리적 충돌은 학폭이 아니라 일반적인 충돌이었다.
2.'학생 B'와 '자녀 A'가 화해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폭위는 열지 않아도 됐다.
3.검찰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실체 없는 '진술서'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비판하며, 무죄 판정을 강조했다.
4.일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악의적인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방송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다수의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B'와 '자녀 A' 사이의 충돌을 일반적인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학폭 행위를 무시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의 열림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유명한 검사들과의 관련성에 의한 무죄 판정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과연한 해명이 아닌, 의도적인 사건 덮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특혜를 받아 고려대에 합격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학폭 피해 학생 수와 관련된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이 특보의 대응은 사실적인 근거를 무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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