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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