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궁금증

2025년, 담배의 유해성분 상세 정보가 공개

제니122 2023. 10. 7. 09:44
반응형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담배의 유해성분 상세 정보가 공개
2025년, 담배의 유해성분 상세 정보가 공개

 

 

1. WHO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분은 알려진 것보다 더 다양하다

과거부터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중 8종(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습니다.

 

 

2. 법률 제정으로 상세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3. 20년간의 노력 끝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

이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2013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4. 정책방향과 전문적인 분야의 역할 분담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5. 담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규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정보 공개와 건강 정책에 기여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7.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과 기대효과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2025년 10월, 법률 시행 예정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9.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유경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담배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