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교권은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제지할때 '아동학대' 로 종종 신고 된다.
무혐의로 판결이 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는 결과와 상관없이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한다.
일본의 교권
일본은 교실 내 질서 유지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정지 제도'를 운용한다
갑질로 불리는 학부모의 위압적 태도에 대해서는 위력업무 방해죄 를 적용하기도 한다.
교사는 당연하게 학부모에게 녹음 할 것을 알릴 수 있으며 무례한 행동이 지속 될 경우 관리직원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 할수 있다.
미국의 교권
미국은 학생이 규칙을 어긴다면 교장이 직접 나서서 지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문제 학생이 학부모 소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면 학교 측에서 징계·강제 전학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사회 나 학교측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원보호법'을 운용한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어 교사폭행 등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뉴욕주 노스토나완다시
학생 폭력 행위가 발생시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최대 15일 구금및 250달러 벌금을 물리게 한다.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래피즈시
학폭 가해자 학생 부모에게 최대 313달러(한화 약 40만 원) 벌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피해교원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임시 접근금지령)하도록 법원에 요구할수도 있다.
영국의 교권
영국은 교권보호를 위해 2013년 제정한 ‘타당한 처벌 권고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학생이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생의 행동이 다른 이의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서 학교·교사의 제재가 가능하다. 제재 방법으로는 △교실 밖으로의 강제 추방 △근신 조치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을 명시했다. 작년 11월 '교권보호제도.정책'연구보고서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장,교사의 처벌권을 보장한다.
독일의 교권
일단 독일의 교실은 어떤방법으로도 수업을 볼수 없게 되어 있다. 1년 중 신입을 위한 열린교실만 수업을 볼수 있는 딱 하루이다.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을 위한 독일사회의 분위기 이다. 독일교사들의 교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체벌이 금지되어있을 뿐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권한을 인정받는다. 모든 학교는 학교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위원회를 두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위험은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 및 학교측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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