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궁금증

전공의 사직서 철회,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제니122 2024. 6.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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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 사직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별 전공의의 의향을 존중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철회

 

 

 

 

팩트체크 1: 전공의 퇴직금 0원?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넘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나머지 병원 전공의들은 2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0원'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6월 4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병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매달 적립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학연금 가입자는 예외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5곳(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평균 월급은 약 398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사직 후 다른 병원에서 1년간 일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한 전공의가 1년간 다른 병원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복지부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관련 법령에는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이어가는데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3: 면허 상실 가능성?

정부는 아직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공의 복귀율, 의료 현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여론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 상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사직 처리가 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처분이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상권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세금 손실을 전공의에게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월 3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실장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18명은 모두 사직 처리 시점이 다르다"며 "전공의들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사직 처리한 날이 사직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5곳을 취재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은 복귀 의사를 묻는 절차를 준비 중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는 아직 요원합니다. 7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27명이 출근하여 복귀율은 7.5%에 그쳤습니다. 행정명령 철회 이후 인턴 복귀는 없었지만, 레지던트는 7일까지 총 14명이 복귀했습니다. A 전공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복귀하면 파업을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 사직서 철회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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