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진료면허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진료면허제도가 국내 의료 환경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면허제도란? 현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수련 없이 병원을 개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면허제도는 이러한 기존 체계에 변화를 주는 제도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련 기간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치료 능력과 자격을 증..